“포스코그룹의 윤리경영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철학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성장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국민의 신뢰와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더 단단히 다져 미래를 헤쳐나갈 동력으로 삼기 위해,
시대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지향점을 담은 ‘윤리경영 핵심가치’를 재정립하였습니다.
‘나’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항상 ‘진실(Integrity)’ 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에게 올바르고 떳떳한 선택을 합니다.
‘상대방(너)’ 에 대한 ‘존중(Respect)’ 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는 물론이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공감(Mutual Empathy)’을 통해 ‘우리’라는 틀을 넓혀 나갑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입장과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통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포스코그룹은 윤리경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포스코그룹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포스코人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윤리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진실(Integrity), 존중(Respect), 공감(Mutual Empathy)을 지향점으로 하여,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임직원 차원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고객 차원에서는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주주 차원에서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사업 파트너 차원에서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사회에 소속된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포스코人은 우리의 행동이 스스로의 자부심, 그리고 회사의 가치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우리의 문화와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에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확고히 두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윤리원칙
1. 모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 우리는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합니다.
- 우리는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우리는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행동이 윤리규범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합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를 상대로, 절대로 보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윤리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윤리규범 위반 사항의 신고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의 4대 비윤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알고 있습니다.
2. 임원과 직책자의 특별한 책임
임원과 직책자는 솔선수범하여 윤리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의 비윤리 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경영/관리 의사결정 상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직무 수행 시 윤리적인 행동이란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며, 대내외적으로 롤모델로서의 본분을 다합니다.
-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의 내용과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 담당 조직 내 비윤리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윤리에 대해서는 원인 발굴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소속 직원들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합니다.
-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집니다.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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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윤리와 관련 법령 준수
-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정보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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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의 조직문화 조성
-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듭니다.
-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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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가치 실현
-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 고객가치를 창출합니다.
- 고객신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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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 투자자와 투명하게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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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회사와의 상생
- 거래회사와 상호신뢰를 구축합니다.
- 거래회사와 공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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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
-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힘씁니다.
실천지침
제1장 총 칙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 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원칙>
-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 합리성 : 지금 자신의 선택이 회사와 개인을 위한 최선인가?
제2장 윤리규범 실천 가이드
1. 금품의 제공 및 수령 제한
-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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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 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수산물·가공품 (화훼 포함)에 한해 15만원까지 허용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국내외 출장 시 현장, 법인, 지사 등으로부터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접대 관련 원칙 및 제한
-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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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3. 편의 관련 원칙 및 제한
- 편의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 통상적 수준 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경조금 관련 원칙 및 제한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란 이용을 권장한다.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하고 임직원간 경조금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엔 화환·조화를 포함해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경영 담당부서가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하지 않는다.
5. 청탁/추천 관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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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클린포스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비/자재 구매 등 각종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6. 강사료 관련 원칙 및 제한
- 강사료는 당사 이외의 타회사, 기관, 단체 등에서 강의한 대가로 받은 돈을 뜻한다.
-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활용하거나 업무 시간 중 사외 출강을 할 경우, 강의 내용 관련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출강하여야 한다.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외에 출강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강사료를 수령한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강사료의 50%는 출강자의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0%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
-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휴일에 진행된 출강에 대해서는 전액 개인의 수익으로 인정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업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강사료를 수령할 수 없으며, 만일 강사료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전액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
- 강의 외에 업무 관련 자문, 심사, 심의 등에 따른 개인의 사외수익금에 대해서도 본 조항을 준용한다.
- 기탁된 강사료는 윤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한다.
-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을 사외강사로 초빙할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강사료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7. 금전거래 관련 제한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명의대여 등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8. 행사찬조 관련 제한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지 않는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9. 회사 자산의 사용과 보호 관련 원칙
-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은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금전 뿐 아니라 비품, 시설 등 모든 유·무형의 회사 자산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착복하지 않는다.
- 회사 자산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한다.
- 고객,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수집 및 처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10. 정보보호 관련 원칙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업무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 은폐,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고 또는 유포하지 않는다.
-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보안 등급에 맞게 관리하며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11. 공정거래 및 거래회사 상호신뢰 구축
-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고객 또는 거래회사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거래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 거래회사가 공정거래, ESG 등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12. 이해충돌 방지 관련 원칙
-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접촉 시에는 부서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알린다.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임직원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서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업무 조정 등의 조치에 따른다.
- 부서장은 본인 및 소속 직원의 업무상 이해충돌을 인지한 경우,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되, 업무 목적상 이해충돌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상담한다.
- 퇴직 후에도 회사 및 포스코 그룹사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13. 인간존중 조직문화 조성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욕설, 폭언, 폭행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육체,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인간존중 위반 건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의 최저 연령기준 등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비윤리 신고 및 포상ㆍ제재
- 임직원은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 및 본 지침에 저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부서장이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 또는 상담하여 비윤리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단, 인간존중 위반 사건은 내부 보고 없이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알린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상담해야하며 사안을 축소, 은폐해서는 안된다.
-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회사는 비윤리 신고감사로 발생한 환수금의 일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보상 기준은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회사는 윤리규범 및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윤리규범과 본 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부서장이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조 글로벌 반부패 준수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글로벌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로는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OECD 뇌물방지협약, UN 글로벌콤팩트 등이 있다.
‘FCPA’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및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미국 외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회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장부 기록 및 관리 등 내부 통제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포스코이앤씨는 FCPA 적용대상이다.
‘Bribery Act’는 영국기업과 영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영국 외 국가의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이행법규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UN 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뿐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의 반부패 관련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또는 현지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현지법규 및 포스코이앤씨 부패방지법 가이드라인 등이 상충 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제2조 접대 및 편의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식사, 선물 등을 호의나 예의의 표시로 또는 친목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2.1 일반원칙
2.1 일반원칙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상 이익을 위한 부정한 의도로 접대 및 편의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유가증권, 부동산, 식사, 선물, 골프
- 교통, 숙박 등의 경비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 및 할인
-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다만, 제품의 판촉, 계약체결 및 사업관련 상호이해 증진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접대 및 편의는 통상적 수준에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라도 이해관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 관련 지출내역은 회사의 장부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 및 편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FCPA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하고, 그 경비 지출내역을 FCPA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2.2 식사, 선물 등
2.2 식사, 선물 등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식사, 선물 등을 호의나 예의의 표시로 또는 친목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식사, 선물 등은 상대방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소액이어야 한다.
- 식사, 선물 등은 분명한 명분으로 필요한 시점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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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등 접대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 한도(단, 농축수산물·화훼를 포함한 가공품에 한해 1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한 식사나 선물을 주고받은 후에는 FCPA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관련 법률 및 사내 윤리규범에 따른다.
2.3 편의제공
2.3 편의제공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 시연이나 설명,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 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이해관계자 당사자 이외의 가족 등에 대한 편의는 제공하지 않는다.
- 편의제공에 따른 발생비용은 이해관계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며 항공사, 호텔 등 편의 이용처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단, 당사 기준에 부합하는 실비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다.
제3조 급행료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에게 일체의 급행료를 제공할 수 없다.
급행료는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비자발급 등 행정서류의 접수 및 처리
- 제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통관, 선적 및 하역
- 전화개통, 전기 및 수도 공급
제4조 경조금
축의금, 부의금, 경조물품 등은 현지 관행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며, 회사 경조금 기준 또는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만일 포스코이앤씨의 임직원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축의금, 부의금, 경조물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FCPA 담당부서와 상의하고 필요 시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자선 및 정치자금 기부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회사의 자선단체에 대한 모든 기부금과 정부기관, 정부단체 정당 등에 대한 모든 정치기부금 지급에 대해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명의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또는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포스코이앤씨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의 지급은 금지된다.
제6조 개인적인 정치활동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를 대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스코이앤씨의 명의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 또는 기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정치 활동 또는 기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과 포스코이앤씨의 관계가 드러날 경우, 포스코이앤씨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나 기부에 있어서 포스코이앤씨의 자산(전화, 설비, 네트워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 또는 로비 활동이 포스코이앤씨의 지원 또는 승인을 의미하지 아니함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금지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그 도구로 오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렴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불법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제3자와의 계약 및 합작투자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 제3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규정된 실사, 서면 계약 및 지속적인 점검 책임 절차는 제3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제3자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FCPA 담당부서와 상의하여야 한다.
가. 포스코이앤씨와 계약하는 제3자의 유형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3자와 에이전트 계약, 컨설팅 계약 (인허가 대행∙자문, 법률 및 세무관련 자문 등), 해외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각국 정부에 대한 제품 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거나 기타 대정부 업무(예컨대 인허가 취득 등)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에이전트 계약이란 당사가 어떠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수주 업무를 수행하고 교섭, 협상 등을 대행토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해외 용역계약이란 당사가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수주하기 전 또는 수주한 이후에, 인허가, 법률, 세무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 조사, 설계, 감리, 사업수행,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인허가, 컨설팅 계약이란 해외 용역계약 중 특히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거나, 법률, 세무, 통관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계약 등을 의미한다.
1) 기본 원칙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 임직원은 이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실사 절차 준수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FCPA 담당부서로 문의한다.
- 제3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문서화 하여 보존하고, 포스코이앤씨의 요망사항 및 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 제3자의담당업무, 포스코이앤씨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 그러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의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 등을 문서화한다.
-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새로이 수집된 정보를 해당 제3자의 실사 관련 자료에 반영한다.
에이전트 계약 또는 계약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 임직원은 다음의 실사 절차를 이행하고,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준법경영위원회에 심의 또는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에이전트 계약의 경우
-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 임직원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첨부1. 거래업체 실사 양식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이후 담당부서 임직원은 작성된 거래업체 실사 결과에 따라 첨부2. 에이전트 계약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준법경영위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총점이 65점 이상인 경우
(2) 배점이 15점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해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 임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3자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첨부1. 거래업체 실사 양식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이후 담당부서 임직원은 해외 용역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첨부3. 해외 용역계약 리스크 체크리스트 (수의계약)를 작성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첨부4. 해외 용역계약 리스크 체크리스트(경쟁입찰)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FCPA 관련 계약체결자격에 대하여 준법경영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단 인허가, 컨설팅 계약은 총점이 65점 이상인 경우)
(2) 배점이 15점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포스코이앤씨와 계약하고자 하는 제3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3자가 FCPA, 뇌물방지에 관한 기타 법률 및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는 부패방지에 관한 진술
- 제3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포스코이앤씨가 제3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서비스의 내역 등)
- 보수의 조건
- 제3자가 부패방지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포스코이앤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기본 원칙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제3자의 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FCPA 담당부서로 통보하여 회사가 이를 시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
2) 에이전트 계약의 경우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한 담당부서 임직원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첨부 5. 에이전트 계약 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에이전트에 대한 보수 지급 품의 시 서비스의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에이전트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FCPA 담당부서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합작투자
제3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일반 규정이 합작투자 및 합작투자 참가자들의 활동에도 적용된다.
3. 제3자 및 합작투자 관련 위험신호
제3자 및 합작투자 등을 관할하는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유의해야 하며, 위험신호가 발견되거나 제3자 또는 합작투자에 관련된 우려 또는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FCPA 담당부서와 상의한다.
-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 국가의 부패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 거래가 뇌물 수수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제3자가 포스코이앤씨와 최초로 거래관계를 맺는 자인 경우
- 제3자가 거래의 목적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능력 또는 자격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
- 제3자가 해당 프로젝트 또는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인 경우
- 제3자가 뇌물지급, 뇌물 수수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에 관한 전력이 있는 경우
- 제3자가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 제3자가 공무원에 의해 특별히 추천된 경우
- 제3자가 FCPA 또는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 제3자가 확인을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3자가 서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 제3자가 복잡한 지급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다른 제3자를 경유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제3자가 회계장부 등에 기록되지 않은 계정 또는 거래항목이 있거나 지급 내역이 해당 계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제3자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 제3자가 출처가 의심되거나 부실 기재된 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 제3자가 고액의 정치적 기부를 자주 하는 경우
- 제3자와 해당 공무원 사이에 가족 관계 혹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제3자가 그 유일한 능력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만을 내세우는 경우
- 제3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정부공직자 또는 포스코이앤씨의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제9조 회계 기록 및 관리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에서는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내부회계 관리체계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증빙을 거래일로부터 5년간 유지, 보관하고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의 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장부 및 기록의 유지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체계를 통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거래의 비용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모든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후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산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자산을 주기적으로 실사한다.
제10조 준법경영위원회 운영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해 준법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위원회 심의 의결 등)에 의거 준법경영위원회가 본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준법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반부패 준수교육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FCPA 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라 반부패 준수교육을 실시 및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증빙을 FCPA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및 포스코이앤씨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FCPA 담당부서 또는 정도경영실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상 및 처벌
회사는 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상벌지침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임직원에게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할 수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로서 벌금 등을 부과받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전 책임도 없다.
포스코이앤씨는 부패방지법이나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한 직원을 상대로 고용관계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본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본 장의 규정에 따른 처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가이드라인 개정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해 본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준법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일
본 가이드라인은 2011. 03. 10부로 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5. 04. 20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5. 10. 01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4. 12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5. 10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6. 30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9. 28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8. 02. 26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3. 02. 17부로 개정, 시행한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라는 모토로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ㆍ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영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의 윤리 실천 체질화를 위해 다양한 윤리 관련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포스코이앤씨는 다양한 채널의 윤리교육을 통해 회사의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
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
-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운영절차
-
등록주체
-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
등록방법
-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 청탁자의 개인정보(이름, 직장명, 직책 등) 및 청탁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함을 청탁자에게 안내
-
등록시기
-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 시스템에 등록 원칙
- 다만,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사유 종료 후 즉시 등록
추천/청탁 등록의 처리 절차
-
STEP 1
임직원이 추천/청탁을 받은 후 상세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시스템에 등록
-
STEP 2
등록된 사항을
정도경영실이
접수하여 내용 확인 -
STEP 3
추천/청탁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
(HR지원실 구매계약실 등) -
STEP 4
필요시 정도경영실
상세 조사 실시 및
필요시 적의조치
세부기준
청탁의 정의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함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규정)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 클린 포스코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함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청탁자가 청탁등록으로 인한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하여, 청탁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 청탁을 철회한 경우
-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요청
-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협조요청 행위
추천/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
-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 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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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포스코이앤씨(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회사가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책임관의 지정)
- 1. CCTV 총괄책임관은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CCTV 설치의 목적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