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준수합니다.
"우리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권영균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회사는 2003년 7월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준법 실천 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회사는 2023년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CP등급평가에서 최우수(AAA) 등급을 획득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모범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는 ESG 경영의 핵심사항으로서,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한다는 것은 오늘날 시대적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존, 공생의 가치를 확대하고, 더 나은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권영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하는 내부 준법체계로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는 관리자, 공정거래법이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교육훈련 및 자율준수편람,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P 도입요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8가지 도입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0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0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0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 활용
- 0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06 내부감시체계 구축
- 0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0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0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CP 등급평가 제도
CP도입기업의 CP운영실적을 기준으로 각 기업의 CP운영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업별 등급을 산정·공표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평가를 담당하여, 최종 등급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합니다.
CP 등급평가 제도
평가 근거 |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동법 시행령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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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있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최종 결정 시, 평가 등급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함 |
평가 항목 |
7개 평가항목, 20개 평가지표 및 48개 세부측정지표 (※ 대기업 기준)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등급 |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구분
-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 |
CP 운영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은 평가 및 등급 취득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등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CP 운영
CP 등급 | AAA (최우수) |
AA (우수) |
A (비교적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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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
100분의 15 이내 (조사개시 전 법 위반행위 탐지 중단 100분의 5 추가 감경) |
100분의 10 이내 (조사개시 전 법 위반행위 탐지 중단 100분의 5 추가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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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면제 | 2년 | 1년 6개월 | 1년 |
공표명령 감경 | 면제 | 감경 | 감경 |
평가증 수여 | 공정거래위원회는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대상 평가증 수여 | ||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 2년 이상 연속하여 등급평가 결과가 AA 이상인 기업 |
자율준수협의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율준수 관리자 자문역할을 맡습니다. 각 위원은 해당 부분의 법 위반 여부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부서 간 업무조정을 합니다.
˙ 반기 단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 개최˙ 각 위원은 공정거래 실천리더들을 선정하여 공정거래 실천리더들을 관리 감독하며, 자율준수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
(공정거래실천리더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 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함)
CP 운영실적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7월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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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CP평가 최우수 'AAA등급' 획득 (건설업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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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1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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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온라인 기술자료요구 서면발급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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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및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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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공정거래 Short-Form 교육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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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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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CP평가 AA등급 획득 (건설업계 유일 2년 연속 AA등급 이상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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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1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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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온라인 감액서면 발급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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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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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대외공시 정례화 (정기공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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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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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법적대응 시너지를 위한 CP 주관부서 조직개편 (정도경영실 →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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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CP평가 'AA'등급 획득 (국내 건설사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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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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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0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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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온라인 도급설계변경 통지서 발급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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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노무비, 자재비, 장비비에 대한 체불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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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9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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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모바일 앱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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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국토교통부장관 표창(상생발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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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건설업계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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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온라인 기술자료제공요구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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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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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약관공정화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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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재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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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표준구입사양서 전분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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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공정거래질서 확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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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국토교통부장관 표창(상생경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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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우수'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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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공정거래홈페이지 및 온라인 작업지시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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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표준하도급계약서 전분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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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표준구입사양서(공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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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표준하도급계약서(공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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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하도급법 위반여부 자체점검 및 자진시정 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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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하도급법 handbook 발간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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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협력업체 CP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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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공정거래전담 그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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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CP평가 'AA'등급 획득(현 등급평가 업체 중 최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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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CP 운영현황 전사 운영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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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단계별 하도급법 점검사항 현장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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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10 공정거래준수편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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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공정거래자율점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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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VP연계 공정거래/윤리 Risk 예방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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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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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VER.3 (건설업특성에 맞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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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공정거래 사이버교육 전직원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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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CP평가 'A'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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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공정거래 전담조직 신설 (윤리실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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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CP 실천리더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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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도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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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의결 :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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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자율준수협의회 구성 (12개 유관부서장)
CP 추진실적
CP 추진실적
도입요건 |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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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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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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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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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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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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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감시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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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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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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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관련부서 : 사업본부(현장), 구매
의무/금지사항 준수를 위한 점검내용
의무/금지사항 |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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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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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특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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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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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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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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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및 수령 거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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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 기준, 방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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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반품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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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액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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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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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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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대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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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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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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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급원가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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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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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복조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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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탈법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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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관련부서 : 영업부서, 구매, 경영기획
위반유형 |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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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가격 담합 | 사업간에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입찰가격 담합 |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입찰가격 담합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입찰가격 담합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하여 응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하여 응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7.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8.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9.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0.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1.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2.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3. 수의계약 유도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4. 수의계약 유도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5. 수의계약 유도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6. 수주물량 결정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7. 수주물량 결정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8. 수주물량 결정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9. 경영간섭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 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0. 경영간섭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1. 경영간섭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2. 경영간섭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법 (부당한 지원)관련부서 : 영업부서, 구매, 경영기획
거래유형 |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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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 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가? |
2. 자금 거래 | 거래상대방의 시중 자금조달금리(개별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지 않는다. |
3. 자금 거래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지 않는다. |
4. 자금 거래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계열회사 등에게 저리 대출을 유도하지 않는다. |
5. 자금 거래 |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회수하지 않는다. |
6. 자금 거래 | 부동산 등에 대해 장기 매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 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중도금 상당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지 않는다. |
7. 자금 거래 | 부동산, 시설 등을 다른 임차인과 동일하게 이용하면서 보증금, 임차료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8. 자금 거래 | 수임대료를 약정상 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는 받지 않거나 적게 받지 않는다. |
9. 자금 거래 | 펀드를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다른 자를 통해 상기 행위들을 우회/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
10. 자금 거래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11. 자산 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가? |
12. 자산 거래 |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로 저리의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인수하지 않는다. |
13. 자산 거래 |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지 않는다. |
14. 자산 거래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는다. |
15. 자산 거래 | 전환권 행사가 불가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현저히 낮은 이자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는다. |
16. 자산 거래 | 경영권 방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전환가액의 차액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17. 자산 거래 |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매각하지 않는다. |
18. 자산 거래 |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의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지 않는다. |
19. 자산 거래 | 금전신탁에 가입 후 위탁자금으로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저리로 인수하도록 하지 않는다. |
20. 자산 거래 | 역외펀드를 통해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를 저리로 매입하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지 않는다. |
21. 자산 거래 |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매입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다. |
22. 자산 거래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보유지분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주식을 인수하지 않는다. |
23. 자산 거래 |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보유지분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인수하지 않는다. |
24. 자산 거래 | 주가추이 대비 가격이 현저히 높은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율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 하지 않는다. |
25. 자산 거래 | 부동산, 시설 등을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하지 않는다. |
26. 자산 거래 | 부동산,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 대비 낮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
27. 자산 거래 | 연구개발 성과, 특허기술 등의 무체재산권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지 않는다. |
28. 자산 거래 | 펀드를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다른 자를 통해 상기 행위들을우회/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
29. 자산 거래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30. 상품·용역 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가? |
31. 상품·용역 거래 | 다른 자와의 동일한 거래 대가 대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
32. 상품·용역 거래 | 매출채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33. 상품·용역 거래 | 외상매출금, 영역대금을 약정기한내 회수하지 아니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지 않는다. |
34. 상품·용역 거래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다. |
35. 상품·용역 거래 | 펀드를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다른 자를 통해 상기 행위들을 우회/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
36. 상품·용역 거래 | 상당한 거래규모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
37. 상품·용역 거래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38. 인력 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인력을 제공하면서 당해 인력의 일체 또는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가? |
39. 인력 거래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급여, 수당 등 실제지급급여)를 부담하지 않는다. |
40. 인력 거래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 하지 않는다. |
41. 인력 거래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42. 거래단계 추가 |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회사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지 않는가? |
43. 거래단계 추가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통해 상품·용역을 간접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
44. 거래단계 추가 | 지원객체의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45. 거래단계 추가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공정거래법 (공시)관련부서 : 영업부서, 구매, 경영기획
의무/금지사항 준수를 위한 점검내용
거래종류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
---|---|---|---|---|---|---|
공시해당 | 유형 | 거래상대방 | 거래규모 | 공시해당 | 유형 | |
1. 채무면제 | ○ | 자금 | 제한 없음 | 자기자본 5% 이상 | ○ | 재무구조 |
2. 채무면제 받음 | ○ | 자금 | 제한 없음 | 자기자본 5% 이상 | ○ | 재무구조 |
3. 채무인수 | ○ | 자금 | 제한 없음 | 자기자본 5% 이상 | ○ | 재무구조 |
4. 채무인계 | ○ | 자금 | ||||
5. 채무보증 | 제한 없음 | 자기자본 5% 이상 | ○ | 재무구조 | ||
6. 자금대여 | ○ | 자금 | ||||
7. 자금차입 | ○ | 자금 | ||||
8. 유가증권 매수(취득) | ○ | 유가증권 | ||||
9. 유가증권 매수(취득)주식 | ○ | 유가증권 | 계열회사 제외 | 자기자본 5% 이상 | ○ | 재무구조 |
10. 유가증권 매수(취득)출자증권 | ○ | 유가증권 | 계열회사 제외 | 자기자본 5% 이상 | ○ | 재무구조 |
11. 유가증권 매도(처분) | ○ | 유가증권 | ||||
12. 유가증권 매도(처분)주식 | ○ | 유가증권 | 계열회사 제외 | 자기자본 5% 이상 | ○ | 재무구조 |
13. 유가증권 매도(처분)출자증권 | ○ | 유가증권 | 계열회사 제외 | 자기자본 5% 이상 | ○ | 재무구조 |
14. 유상증자 참여 | ○ | 유가증권 | ||||
15. 유상증자 | 제한 없음 | 실시 여부 | ○ | 재무구조 | ||
16. 무상증자 | 제한 없음 | 실시 여부 | ○ | 재무구조 | ||
17. 감자 | 제한 없음 | 실시 여부 | ○ | 재무구조 | ||
18. 전환사채 발행 | ○ | 유가증권 | 제한 없음 | 실시 여부 | ○ | 재무구조 |
19.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 | 유가증권 | 제한 없음 | 실시 여부 | ○ | 재무구조 |
20. 교환사채 발행 | ○ | 유가증권 | ||||
21. 사모사채 발생 | ○ | 유가증권 | ||||
22. 비유동자산 매수(취득) | ○ | 자산 | 제한 없음 | 자산총액 10% | ○ | 재무구조 |
23. 비유동자산 매수(취득)부동산 | ○ | 자산 | 제한 없음 | 자산총액 10% | ○ | 재무구조 |
24. 비유동자산 매도(취득) | ○ | 자산 | 제한 없음 | 자산총액 10% | ○ | 재무구조 |
25. 비유동자산 매도(취득)부동산 | ○ | 자산 | 제한 없음 | 자산총액 10% | ○ | 재무구조 |
26. 부동산 임대 | ○ | 자산 | ||||
27. 부동산 임차 | ○ | 자산 | ||||
28. 자산 양도 | ○ | 자산 | ||||
29. 자산 양도 | ○ | 자산 | ||||
30. 영업 양도 | ○ | 자산 | 제한 없음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31. 영업 양수 | ○ | 자산 | 제한 없음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32. 상표권 사용권 제공 | ○ | 자산 | ||||
33. 상표권 사용권 받음 | ○ | 자산 | ||||
34. 기술 제휴 | ○ | 자산 | ||||
35. 기술 이전 (제공) | ○ | 자산 | ||||
36. 기술 이전 (받음) | ○ | 자산 | ||||
37. 담보제공 | ○ | 공통 | ||||
38. 담보 받음 | ○ | 공통 | ||||
39. 증여 | ○ | 공통 | 제한 없음 | 자기 자본 1% | ○ | 재무구조 |
40. 수증 | ○ | 공통 | 제한 없음 | 자기 자본 1% | ○ | 재무구조 |
41. 기타 내부거래 | ○ | 공통 | ||||
42. 리스 거래 | ○ | 공통 | ||||
43.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 | 제한 없음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44.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의 계약 변경·해지 |
제한 없음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45. 회사 합병 | -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46. 회사 분할 | -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47. 주식 교환·이전 | 제한 없음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48. 해산사유 발생 | -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49. 회생절차 개시 | -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50. 회생절차 종결 | -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51. 회생절차 폐지 | -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5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53.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 -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54.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종료 | - | 실시 여부 | ○ | 경영활동 | ||
55. 최대주주 등의 변동 | - | 변동 여부 | ○ | 지배구조 | ||
56. 임원의 변동 | - | 변동 여부 | ○ | 지배구조 |
표시광고법관련부서 : 분양, 마케팅, 홍보
거래유형 |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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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표시, 광고의 부당성 여부 판단 기준
|
2. 상가 등의 명칭 |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이 분양자인 것처럼 표시·광고 하지 않는다. |
3.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
아래의 경우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4.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 분양자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
5. 분양 업종 |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실제 계획과 다르게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6. 분양 방법 |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7. 분양 현황 | 점포의 분양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게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 시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8. 공사 현황 |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9. 입지 조건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10. 입지 조건 |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11. 생활여건 |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12. 생활여건 |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13. 생활여건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14. 생활여건 |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15. 접근성 |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16. 접근성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17. 재산 가치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18. 수익성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19. 수익성 |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 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20. 부동산의 가격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21. 부동산의 가격 |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가액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22. 부동산의 면적 | 상가 등의 분양면적을 점포별 또는 매장별로 표기하여 분양 표시·광고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23. 부동산의 면적 | 주택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24. 부동산의 면적 |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등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25. 부동산의 면적 |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26. 부동산의 특징 |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27. 부동산의 특징 | 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28. 부동산의 특징 |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29. 융자, 전세금 등 | 융자금액에 대하여 융자기관 또는 융자금액, 이자율, 융자기간, 상환기간 등 융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30. 융자, 전세금 등 |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31. 인허가 |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32. 인허가 |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33. 조감도 등 |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팜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34. 건물 인증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35. 건물 인증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36. 견본 주택 | 견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37. 견본 주택 | 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하지 않는다. |
38. 기타 거래조건 |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39. 기타 거래조건 |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법
고시 · 지침
하도급법
고시 · 지침
상생협력법
공정거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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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포스코이앤씨(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회사가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책임관의 지정)
- 1. CCTV 총괄책임관은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CCTV 설치의 목적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