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인권정책 성명
포스코이앤씨는 지속가능한 미래건설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가 되고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구성원, 협력사, 고객, 주주,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인권 보호와 존중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임을 인지하고, 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지지하며,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인권과 관련된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협력사, 고객, 주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인권헌장을 사규로 제정하고, 인권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인권소위원회와 인권경영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인권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고충처리 및 피해자 구제 프로세스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권보호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다변화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소속감 기반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인권보호와 존중이 기업경영 전반에 정착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인권경영 원칙
제1조 목적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윤리규범, 공급사 행동규범을 제정하는 등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본 인권헌장을 통해 인권경영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본 헌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통용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 '임직원'이란 포스코이앤씨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포스코이앤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은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임직원 및 포스코이앤씨가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본 인권헌장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반되는 경우,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되, 현지 법규 적용 시 국제적인 인권 이슈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지 법규를 충족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권기준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4조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책임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명시된 내용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본인, 직장동료,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시 내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인권경영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필요시 지원한다.
- 직책자는 부서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지원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제5조 기본원칙
포스코이앤씨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이슈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한다.
- 차별 금지
- 고용상에 있어 인종, 국적, 성, 연령,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 인권정책의 기반이 되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 기준에 대해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산업안전 보장
-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어떠한 괴롭힘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관계에 있는 공급사를 존중하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한다.
- 지역주민 인권 보호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의 자유, 안전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환경권 보장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소음,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 및 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 인권보호
-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다.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인권경영 체계
제6조 조직 및 역할
인권경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SG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워킹그룹의 구성원은 인권영역별로 유관부서의 직책자가 선정하며 워킹그룹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인권헌장 제·개정 검토
-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인권 실사 계획 수립 및 이행
- 고충처리 지원
- 내·외부 교육 지원
- 인권이슈 대응
- 이해관계자 소통 지원
- 그 외 인권경영 이행에 필요한 업무
제7조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개선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인권헌장 선언을 통해 인권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인권 실사를 실시하여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감지한다.
-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 인권침해 점검 방법, 교육, 구제조치 등 인권경영 이행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내·외부 채널을 통해 공유한다.
- 구제조치 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될 시 개선활동을 추진한다.
제8조 내재화 및 제도 개선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인권 실사 결과 및 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공유한다. 내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개선을 추진한다.
-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교육, 국내·외 인권 규정에 관한 교육, 인권경영 우수사례 및 구제조치에 대한 성공/실패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인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전문가의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인권 실사 등을 통해 개선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제도를 개선한다.
인권 실사
제9조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프로세스
포스코이앤씨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실시하며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제, 개선, 예방 등 조치를 시행한다.
인권 실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회사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이슈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소재와 규모, 인권 관련 위험성, 사업의 특성과 내용, 현지국의 정치 ·경제적 여건과 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한다.
- UN 기업과 인권 지침서:실사 가이드라인, OECD 실사 가이드라인, 기관(기업) 운영 인권 실사 체크리스트 등 국내·외 인권 실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해 인권 실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평가를 진행한다.
- 인권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추가적 자료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
- 실사결과를 관련자들에게 공유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인권 실사를 통해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는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해결하며, 필요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고 외부 전문가 및 예산 등을 지원한다.
- 구제 조치 및 개선이행 현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추가 조치를 취한다.
고충처리
제10조 고충처리 프로세스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된 인권 이슈가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기된 이슈나 신고/상담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고/상담 센터는 상시 운영하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 처리결과는 당사자에게 안내하며 필요시 유관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한다.
- 처리결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정책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관계자 소통
제11조 정보공개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인권경영 추진 현황을 공개하여 인권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개인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추진 현황 및 인권 실사 결과 등을 공개한다.
- 필요시 별도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회사가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스코이앤씨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안전행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포스코이앤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 본 방침은 2020.2.28일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내용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수탁업체 변경_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포스코이앤씨 사외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귀하가 ㈜포스코이앤씨 사외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사용시(성명,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은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항목은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내용에 대해 각각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각각의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포스코이앤씨 사외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귀하가 ㈜포스코이앤씨 사외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사용시(성명,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은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항목은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내용에 대해 각각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각각의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포스코이앤씨(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회사가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책임관의 지정)
- 1. CCTV 총괄책임관은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CCTV 설치의 목적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