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 모든 근로자들은 안전하게 퇴근해야 한다는 바람.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포스코이앤씨는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회사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아래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 경영자는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솔선수범한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가치는 경영층, 직원, 협력회사 및 근로자에게 상시 공유한다.
- 사업의 모든 수행단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확보한다.
-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회사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Risk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한다.
- 안전보건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여 운영한다.
-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해 건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안전보건경영체계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체계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기반으로 하며, “기획 → 실행 → 점검 → 조치”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상의 자율 안전보건체계가 이행되도록 하는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인증서
ISO 45001
포스코이앤씨는 2018년 6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운영 해 나가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준 안전활동 사이클
포스코이앤씨는 고유의 안전 루틴을 통하여 각 활동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장 모든 직원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안전보건활동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01
현장 맞춤형
오전 TBM 실시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
02
당사 및 협력사 전원
현장 안전보건 상태 확인 -
03
책임공종제 및
Critical Hour* 운영작업 몰입도 저하 시간대에 현장 점검 강화
- 04 중식 및 휴식
- 05 오후 TBM 실시
-
06
당사 및 협력사 전원
현장 안전보건 상태 확인 -
07
책임공종제 및
Critical Hour 운영 -
08
작업종료 전 현장
안전보건상태 확인 - 09 일일 안전보건회의
Smart Safety 통합 솔루션
포스코이앤씨는 스마트 기술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로봇공학(Robotics),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등의 첨단기술을 안전관리 시스템에 적용한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Smart Safety Solution)」을 구축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포스코이앤씨 Smart Safety Solution
SMART SAFETY SOLUTION
스마트 세이프티 볼
지게차 자동정지 기술
수중드론
스마트 에어백
밀폐지역 가스
감지시스템
호이스트 안전관리
이동식
스마트 영상방송
스마트 안전벨트
근로자 안전신문고 & 작업거부권 운영
포스코이앤씨는 근로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며, '위험작업 거부권' 을 보장합니다.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때, 혹은 안전보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안전신문고'를 통한 익명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전한 현장에서의 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 사용에 제약을 받았을 경우에도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중심의 위험성평가
포스코이앤씨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모든 단계에 근로자 참여 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종별 작업반장이 위험성평가 리더가 되어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근로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립된 감소 대책 실행 결과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 정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선행관리
포스코이앤씨는 2020년부터 건설업 3대 사고 유형(추락, 낙하, 충돌)을 중심으로 '불안전 선행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선행관리” 제도는 현장에 있는 모든 관리자 주체로 작업장에 내재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는 제도로써, 재해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포스코이앤씨 고유의 능동 관리체계입니다.
선제적 유해·위험요인 개선 결과로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자가 진단 및 피드백, 안전보건계획 반영 등 재해예방을 위한 선순환 체계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DFS* 제안제도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적용할 수 있는 'DFS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 · 시공 · 운영/유지 등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우수 제안 내용은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임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보건관리 강화
포스코이앤씨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화된 보건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제도인 “능동건강관리체계”는 고령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높아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험 시기 별 맞춤형 특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혹서기에는 “비상 대응반”을 구축하여 지원 · 대응 · 점검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경영체계가 구축된 협력사가 현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3단계(등록-입찰-수행)에 걸친 안전 역량 검증과 '안전교육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된 협력사의 장기적인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해 각각의 협력사를 방문하여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체험형 교육 전문 시설인 'Safety Academy'를 통해 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스코이앤씨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안전행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포스코이앤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 본 방침은 2020.2.28일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내용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수탁업체 변경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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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포스코이앤씨(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회사가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책임관의 지정)
- 1. CCTV 총괄책임관은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CCTV 설치의 목적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