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든든한 상생 파트너가 됩니다.
동반성장 추진전략
동반성장 5대 브랜드 프로그램 개요
포스코이앤씨는 비지니스파트너인 중소협력사와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이 중 주요 프로그램을 5대 브랜드로 분류
공정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준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정거래문화' 정착
공정위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 즉시 반영
최초 도입시기
공사 : '17.12.27
설비 / 자재 / 용역 : '19.04.05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2020.04 신설
현장과 협력사 간 분쟁사안에 대해 전사차원의 의사결정을 통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 가능
- 분쟁조정에 대한 하도급 상생협력 운영절차 수립
- 분쟁발생 시 협력사가 직접 분쟁조정 신청 가능
부당특약 자동검출 시스템 (Pos-Compli) 구축2020.06 도입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 부속서류인 구입사양서 내 부당특약
부당특약 검출 Process
-
현장
① 구입사양서 작성 및 검토 의뢰
(표준양식 활용) -
구매부서
② 부당특약 자동검출 및 검출결과 통보
검토내용을 활용하여
학습데이터로 생성 검출 정확도 향상 -
현장
③ 구입사양서 內
부당특약 내용 수정 후 구매의뢰
공존
협력사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상생기반형 입찰제도' 운영
저가제한 낙찰제 운영2020.04 도입
출혈경쟁에 따른 품질저하, 안전재해 등 문제 해결
건설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
운영 개요
저가제한 기준금액* 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투찰자는 배제, 기준금액 직상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 예산 내 투찰금액 중 최저가 제외 평균 ) x 85%
'OO 현장' 창호공사 사례 (예산 00억, 저가제한 기준금액 11억원)
구분 | A社 | B社 | C社 | D社 | E社 |
---|---|---|---|---|---|
입찰금액(억원) | 9 | 10 | 12 | 13 | 15 |
최저가 적용 시 A社이나, 저가제한 적용으로 C社 낙찰
시장가경쟁 낙찰제 운영2017.09 도입
포스코 PJT는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최저가를 배제하고 시장가경쟁 낙찰제 적용
특히, 지역(포항,광양,순천)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특정 공종은 지역업체로만 입찰
운영 개요
예산 내 투찰자 중 시장가*에 최근접한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예산 내 투찰업체의 평균+발주예산)÷2] x (93%~97%)
'XX 현장' 기계공사 사례 (예산 00억, 시장가 26.8억원)
구분 | A社 | B社 | C社 | D社 | E社 |
---|---|---|---|---|---|
입찰금액(억원) | 24 | 25 | 27 | 28 | 29 |
* 최저가 적용 시 A社이나, 시장가 적용으로 C社 낙찰
사회적ᆞ장애인기업 구매우대제도 운영2020.07 도입
구매과정에서 경제적 이윤창출을 넘어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 확대
사회적 친화기업
사회적 문제해결 관련 기업들을 종합하여 포스코 그룹에서 자체 정의한 개념
우대내용
등록 및 입찰우대, 수수료 감면
구분 | 내용 |
---|---|
신규등록 평가 우대 | 신규등록 평가 시 가점 +10점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우대 | 입찰금액 평가 시 5% 우대 (예산 10억 미만 발주건) |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 계약이행보증금 5% 감면 (10 → 5%, 우수업체 우대 수준) |
대금 지급기간 단축 | 대금지급기간 단축 (세금계산서 발급 +50 → +15일) |
협력사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운영
우수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2020.12 도입
협력사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포스코이앤씨의 자금 100억을 조성하여 무이자 대여하는 금융지원 제도
대출대상 및 기간
- 대상 : 포스코이앤씨 PHP社 (우수 협력사)
- 한도 및 기간 : 5억원 / 1년 (PHP 유지 시 1년 연장가능)
- 신청 및 상환 : 별도 모집 / 중도 또는 만기 일시 상환
- 보증방법 : 은행 (국내 제1금융권) 발급 지급보증서
동반성장·ESG펀드2011.06 도입
'11.6월부터 우리은행과 동반성장펀드(총 520억원)를 조성하여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지원
시중금리 대비 1% ~ 2% 우대 * ESG평가 우수협력사(1~4등급)는 추가 우대금리 제공
대출대상 및 기간
대상 : 포스코이앤씨 정규등록 협력사
한도 및 기간 : 5억원 / 1년 (등록 유지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신청 및 상환 : 상시 / 중도 또는 만기 일시 상환
* 단, 중도 상환 시 중도 수수료 발생
더불어 상생대출2018.06 도입
업계 최초 동반위-금융기관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18.06월 (신한은행) / '20.08월 (하나은행)
포스코이앤씨와 계약 자체만으로 협력사 대출실행 및 이자비용 절감 가능
대출대상 및 기간
대상 : 포스코이앤씨 정규등록 협력사
(계약기간 6개월 이상, 체결 후 50% 경과 전인 원화 계약 건)
한도 및 기간 : 계약금액의 100% 이내 / 계약기간 내
(기지급 선금, 기성 한도 차감, 신용등급 고려)
상환방식 : 분할상환 (기성 차감) 또는 만기 일시 상환
공감
상호일체감 조성을 위한 협력사 복지제도 운영으로 'Happy 일터 만들기'
협력사 직원 장례용품 지원2019.01 도입
대상 : PHP社 직원 및 포스코이앤씨 현장에 근무중인 협력사 직원 본인,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품목 : 2가지 중 선택 가능
① 포스코이앤씨 로고가 새겨진 일회용 장례용품 (그릇, 종이컵, 접시 등 12개 품목, 500인분)
② 포스코이앤씨 해당 현장소장 명의 근조화환
선정절차
-
喪 발생
-
협력사 현장소장
-
포스코이앤씨 공종담당
-
장례용품 업체
상생협력 담당
제출서류
장례용품 신청서, 재직증명서
협력사 우수직원 포상 실시2017.12 도입
선정절차
-
수행도평가
상위 협력사 선별 -
사업본부 협력사
우수직원 추천 -
우수직원 확정
포상 및 부상
표창장 및 200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
해당 협력사는 종합 수행도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현장 위생 및 휴게시설 설치 기준 수립
건설현장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근로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위생˙휴게시설 최소 가이드라인 수립
설치 및 운영기준
1) 소변기 및 대변기 개소 설치기준 마련
구분 | 오피스 | 공동주택 |
---|---|---|
소변기 | 5개층 당 1개소 | 5개층 당 1개소 |
대변기 | 10개층 당 1개소 | 지상화장실 3개동 기준 1개소 / 피난층 확보 후 추가 설치 |
2) 휴게시설 식수, 침상 또는 의자, 냉ㆍ난방기 비치
3) 청소전문업체와 계약 (전액 포스코이앤씨 비용부담)
→ 현장 위생시설 청결상태 개선
4) 사용불가 가설화장실 즉각 폐기 (내용연수 무관)
협력사 및 근로자와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Happy 일터 만들기'
현장근로자 소리함2019.05 도입
근로자 불편, 개선사항 및 부당한 처우를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소통채널 구축
* QR코드 스캔 후 '포스코이앤씨 신고상담센터' 내 '현장근로자 소리함'으로 접속하여 의견 등록
근로자 임금 체불관리시스템노무비닷컴, 2016 도입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대금 유용 방지를 위한 선제적 체불 예방 시스템 도입 (노무비닷컴, '16년)
협력사 부담의 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 무상 지원
- 대상 :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는 중소협력사 (중견 제외)
- 지원방법 : 노무비닷컴 시스템 내 수수료 자동 면제 처리
※ 노무비닷컴 대금지급 프로세스 (원도급사 → 근로자 계좌)
공유
건설현장의 이슈해결을 통해 기술과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확대
성과공유제2008 도입
기술제안 방법
1) 협력사의 좋은 아이디어를 '상생협력 기술제안센터'를 통해 상시 제안 가능 (http://winwin.poscoenc.com)
2) '기술협력 공모전' 개최를 통해 창의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협력사의 우수 아이디어 공모
연 1~2회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 및 파트너 포탈에 사전 공지
포스코이앤씨 필요 주제 안내 후 관련 아이디어 제안 접수
- 원자력, 이차전지, 해상풍력, 수소 등 신사업 관련 주제
- 원가절감, 공기단축, 안전·환경 등 신기술·신공법 관련 주제 등
우수 아이디어 선정 협력사는 공동기술개발 후 성과입증 시,
단가계약, 수의계약, 공동특허 출원 등 인센티브 제공
공생
협력사가 필요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공생하기 위한 '동반성장지원단' 운영
동반성장지원단2019.08 도입
개요
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한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단과 협력사 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단의 Two-Track 방식으로 중소협력사의 기술, 안전, 품질 등 역량 향상 지원
지원대상
PHP社 및 참여희망 또는 내부 추천 중소협력사
프로그램
기술개발 : 회사의 설계, 시공 노하우 전수 및 성과공유제와 연계한 재무적 보상
교육 : 신사업, 안전, 품질 등 역량강화 교육 제공 (Safety Academy 법정 의무교육, 취약분야 품질 교육 등)
컨설팅 : 외부기관 활용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무상 지원 (안전진단 컨설팅, 레미콘 차량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방법
[Track 1] 포스코이앤씨가 지원단을 구성한 후 협력사 선정 또는 협력사 참여신청을 접수하여 프로그램 매칭
[Track 2] 협력사 Needs를 접수하여 포스코이앤씨 자체 또는 외부기관과 매칭
대중소기업간 4대 실천사항 준수
1) 계약체결 실천사항
2) 협력업체 선정ᆞ운용 실천사항
3)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ᆞ운용 실천사항
4)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 및 동반성장을 위해 2010.10 건설업계 최초로 하도급대금 100% 현금지급
명절자금 조기 지급
매년 설, 추석 명절 시 자금수요가 많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활동을 위해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포스코이앤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활동비용의 통합관리 및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기금 출연
-
상생협력기금 이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처대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재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출연금액50억원 (매년 소요조사에 따라 변동)
출연용도포스코이앤씨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상생협력기금 프로그램
ㆍ협력사 현장직원 장례용품 지원
ㆍ현장 위생시설 및 휴게실 지원
ㆍ안전·ESG 평가 및 컨설팅 지원
ㆍ협력사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PHP(우수협력사) 제도 운영
PHP(우수협력사)발굴을 확대하고 거래비중을 높여 중장기적 파트너십 관계 구축
대상
- 공사, 설비, 자재, 물류 분야 등록협력사
선정방법
- 매년 하도급 심의를 통해 종합수행도 우수협력사 및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선정
[예시] 공사 종합수행도평가 배점 기준
구분 | 현장평가 | 계약실적 | 투찰율 | 가감점 |
---|---|---|---|---|
종합수행도 | 70점 | 20점 | 10점 | -6~+5점 |
지원혜택
[공사]
- 입찰 우선 참여권 부여
- 수의계약 우선 협상권 부여 (필요시)
[전분야]
- 계약이행보증금 경감 (10% → 5%)
-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근조화환 제공 등
ESG평가 및 안전진단 컨설팅 지원
지속가능한경영을 위한 ESG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지원 대상 : 공사분야 정규등록 협력사
- 지원 내용 : ESG 평가 수수료 및 안전진단 컨설팅 용역비 지원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지원
기비즈니스 파트너인 중소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계약체결 시 협력사가 부담하는 전자수입인지 면제 (포스코이앤씨 100% 부담)
전자수입인지 발급 업무 프로세스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정보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임치
-
지원대상
- 포스코이앤씨 정규등록 협력사
-
임치대상
- 생산·제조방법, 설계도·메뉴얼, 배합비율 등
-
지원내용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전액 무상지원
※ 이용절차 : ① 신청서 제출 → ② 수수료 납부 → ③ 임치물 제출 → ④ 전자서명 → ⑤ 임치계약 체결
특허권 무상이전
회사가 보유한 미 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으로 무상이전,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문화 확산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QSS 컨설팅)
포스코그룹 고유의 혁신방법론인 QSS(Quick Six Sigma) 혁신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ㆍ제조혁신, 공정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 추진 및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 실시 (무상지원)
지원내용
-
혁신역량강화 컨설팅
1. QSS컨설팅*
2. 에너지 컨설팅
3. 스마트 수준진단 -
혁신역량강화 교육
1. 경영층 해외벤치마킹
2. 대표이사 워크샵
3. 혁신리더 양성교육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제조공장에 IT기술을 활용하여 생산공정을 지능화, 최적화 함으로써 낭비없는 공장을 구현하고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추구 (구축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매칭 지원)
지원내용
-
1단계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바코드기반 LOT추적 등)
또는 간이 자동화 등 부분적인 스마트화 구축 -
2단계
기업자원관리(ERP), 공장운영, 공급망관리 (SCM),
제조자동화 (IoT센서 접목), 공정시뮬레이션 등
모든 공정의 스마트화 구축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성장 지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ᆞ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 (FTA 농어업법 제18조의2 제1항)
운영 및 납부처 : 대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기금운영부)
출연금액 : 10억원 (매년 지원활동에 따라 변동)
출연용도 : 지역 봉사 및 나눔 활동과 연계
지역업체 입찰 추천제도
일정금액미만 공사 지역업체*
* 본사 소재지가 포항, 광양(순천)이거나 전문건설협의회 회원사인 협력사
공종 | 기존 | 개선 |
---|---|---|
기계설치 (PLANT) | 10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전기 (PLANT) | 7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
철콘 (PLANT) | 5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
포유드림 잡매칭 프로그램
포스코그룹사의 우수한 교육 및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고졸/전문대졸) 대상 고품질의 직업훈련 후 협력사에 채용 연계
대상 : 포항, 광양지역 제철플랜트 분야 희망협력사
교육내용 : 사회인 기본소양 및 용접/크레인 등 제철 설비관리 중심의 실무기술
교육과정 : 인성교육 (2주), 기초기술 (2주), 실무기술 (5주)
동반성장몰 도입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협력사 임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된 상생형 온라인 쇼핑몰
이용대상 : 포스코이앤씨 정규등록 협력사
상품구성 : 식품, 가전, 생활용품, 가구, 패션·뷰티 등 (쿠쿠, 신일, 딤채 등 유명 중소브랜드 입점)
이용방법 : 아래 URL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율구매
- 온라인 (www.dongbanmall.com/poscoenc)
- 모바일 (m.dongbanmall.com/poscoenc)
구매포탈 내 고충처리센터 운영
협력사 등록절차 및 입찰ㆍ계약제도, 시스템 사용 문의 등 협력사의 다양한 고충 접수 및 처리
* 고충처리센터 : https://ild.poscoenc.com/pgm/board/QnA.asp
온라인 현장(사양)설명회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업무 추진으로 협력사의 현장방문을 생략하여 업무효율성 및 입찰참여율 제고
* 대상 발주 건 : 소액 발주 건, 장거리 이동 필요 건, 단순조건 발주 건 등
온라인 현장설명회 프로세스
상생협력레터 발송
협력사와의 소통채널로 활용, 각종 동반성장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를 통해 협력사의 이용률 및 참여율 제고
상생협력 Letter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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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포스코이앤씨(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회사가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책임관의 지정)
- 1. CCTV 총괄책임관은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CCTV 설치의 목적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