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의 가치, 그 이상
도시정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
정비지역 주택 소유주가 함께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가 되어 시공사와 협력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한 대지에 새로운 주거시설을 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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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거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된 경우 철거후 그 자리에 새로운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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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노후된 주택을 철거후 그 자리에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새로운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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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눈부신 성장의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최고의 사업조건을 제시하며,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명품 설계를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3년 연속 4조원 이상 수주 달성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가장 신뢰받는 도시정비사업 파트너
국내 모든 신용평가사가 인정하는
탄탄한 재무건정성
A+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A+ 획득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자본규모 : 3.5조원 2022년사업보고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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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 : 7위
2023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국토교통부) - 부채비율 : 127% 2022년 사업보고서 기준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가장 신뢰받는 도시정비사업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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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특허
630건 -
신기술 보유 현황 : 10대 건설사 중 최다
33건 ※ 정부에서 인증한 실용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2022년 6월) -
연구개발 투자금액
397억원 -
보유 기술자 수
2,803명
건설업계 최고의 리모델링 사업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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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독보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력
최초!- 리모델링 법규 정비 이후 최초 준공
(개포 더샵 트리에) - 국내 최초 수직증축 인허가 승인 및 착공
(잠실 더샵 루벤(송파 성지 아파트)) - 1기 신도시 최초 리모델링 이주 완료
(분당 무지개 4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 리모델링 법규 정비 이후 최초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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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리모델링 인허가 추진 노하우
최다!- 사업계획 승인완료 15개 단지 중
9개 단지(60%) 수행경험 보유 - 리모델링 심의완료 16개 단지 수행
- 1:1 리모델링, 수직증축, 별동증축 등
리모델링 관련 모든 인허가 경험 보유
- 사업계획 승인완료 15개 단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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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리모델링 전담부서 운영
최대!- 국내 건설업계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전담부서 운영
- 사업성 검토, 설계, 디자인 특화, 인·허가, 이주 지원 등 리모델링 토탈솔루션 제공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위한 독보적인 혁신기술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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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3-UP 탑다운공법
지상, 지하 동시작업으로 공기단축 공기단축으로 공사비 절감 실현
특허 출원번호 : 10-2020-0051924 -
층간소음 저감용
멤브레인 흡음 유닛 특허 출원번호 : 10-2020-0057535 -
층간소음 저감용
천장 코너 베이스트랩 특허 출원번호 : 10-2020-0061406 -
벽체 또는 슬래브의
리모델링 증축 확장부
접합 구조 및 시공공법 특허 출원번호 : 10-2020-0088223
대한건축학회 기준 적합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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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 기존 벽체의
최소 수평전단 철근량 확보 방안 -
리모델링 시 수직절단된 기본 벽체의
수평철근 단부 직선 정착 -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신구 슬래브 연결공법 및 설계기술
리모델링관련 특허 등록/출원 현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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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벽식구조의 층고확장형 리모델링 골조 시공방법 및 신구 접합상세10-2021-0092208
등록 -
2
전단키 혹은 강판 커넥터를 활용한 리모델링 벽체, 슬래브 신구 접합상세 및 그 시공법10-2020-0088223
출원 -
3
탑다운공법을 이용하여 공기단축이 가능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골조공사방법10-2020-0051904
등록 -
4
리모델링 콘크리트 표면강화 무기계 조성물10-2016-0083762
등록 -
5
소구경 파일 품질 관리 시스템 및 방법10-2021-0111007
출원 -
6
층간소음 저감용 멤브레인 흡음 유닛(분할)10-2020-0108008
등록 -
7
중량충격음 저감을 위한 선조립(프리패브) 천장 코너 베이스트랩10-2020-0061406
등록 -
8
슬래브 중량충격음 저감을 위한 멤브레인형 저주파 흡음재10-2020-0057535
등록
PosMAC 적용 측벽 특화공법
포스코 포스맥(PosMAC) 강판으로
단지 외관에 고급스러움을 더하다
모두가 인정하는
도시정비 성공 파트너
-
조합 X 포스코이앤씨
상생 파트너십 -
풍부한
인허가 노하우로
빠른 사업 추진 -
다양한 사업경험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수행 -
조합원
자산가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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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석
영업
사업성 검토 Tool
사업상담 서비스
금융비용 최소화 -
평면분석
설계
최적 평면구성
입면 특화
커뮤니티 시설 특화 -
상품설계
디자인
독창적 디자인
조경 특화
고객 맞춤형 디자인 -
건축시공
엔지니어링
구조 안정성 확보
공기단축 기술
친환경 현장관리 -
에너지 절감
주거환경
고성능 창호/단열
층간소음 개선
새집증후군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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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2020.2.28일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내용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수탁업체 변경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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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포스코이앤씨(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회사가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책임관의 지정)
- 1. CCTV 총괄책임관은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CCTV 설치의 목적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