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의 CI는 'POSCO' 워드마크와 조합한
영문 CI, 국문 CI 로 구성됩니다.
CI의 구성요소
포스코이앤씨의 CI는 시각적 아이덴티티의 핵심 요소인 코퍼리트 워드마크와 조합된 국문 CI 와 영문 CI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소는 서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되어 포스코이앤씨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형태, 색상 등에 유의하여 사용함으로서 일관성있는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한다.
- 기본 공간규정
- 포스코이앤씨 국문 CI의 POSCO 워드마크
'O'(상하좌우) 높이에 따라 측정된다. 본 공간규정은
모든 활용에 적용된다
- 색상규정
- 전용 색상은 포스코이앤씨의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정된 색상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쇄매체 적용 시 색상의 표현은 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가이드 북에 수록된 Pantone Color 또는 4원색 Process Color를 표준으로 삼는다. 4원색 Process Color로 재현해야 하는 신문, 잡지 등의 경우에는 하단에 표기된 Process Color에 준하여 인쇄하도록 한다.
Main Color
- POSCO BLUE
- PANTONE 302C
C:100 M:35 Y:0 K:40
R:5 G:80 B:125
Sub Color
-
- POSCO LIGHT BLUE
- PANTONE 299C
C:85 M:10 Y:0 K:0
R:0 G:165 B:229
-
- POSCO DARK GRAY
- PANTONE Cool Gray 11C
C:8 M:0 Y:5 K:82
R:75 G:81 B:81
-
- POSCO LIGHT GRAY
- PANTONE Cool Gray 4C
C:0 M:0 Y:3 K:30
R:189 G:189 B:186
-
- POSCO White
- PANTONE White
C:0 M:0 Y:0 K:0
R:255 G:255 B:255
-
- POSCO Black
- C:0 M:0 Y:0 K:100
R:0 G:0 B:0
-
- POSCO GOLD
- PANTONE 871C
-
- POSCO SILVER
- PANTONE 877C
ADVANCE IN CORE
견고함과 튼튼함을 기반으로 주거의 본질에 집중하여 고객의 생활에 든든한 안심을 제공하고 프리미엄 주거문화를 선도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
강화된 편의
고품질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
안락한 휴식
안락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푹 쉴 수 있는 그래서 활력이 생기는 -
세련된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거 환경의 프리미엄을 완성하는
Symbol
더샵의 심볼은 높은 건축물의 강인함을 모티브로 가로 획과 세로 획이 교차하는 견고한 구조적인 형태를 형상화 하였습니다.
비례와 질서 그리고 조화를 통해 아름다움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황금비율을 적용하여,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더샵을 느끼고, 동시에 더샵의 선도성과 신뢰감을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하였습니다.
Logotype
더샵의 로고타입은 심볼과 가장 조화롭게 구성되고, 단독 사용시에도 더샵만의 견고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문자의 활용 및 이니셜 “T”와 “S”를 강조하여 건축물 및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되더라도 가독성과 명시성을 확보하여 로고타입만으로도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Signature
새로운 로고 디자인은 견고함과 튼튼함을 기반으로 주거공간의 본질에 집중하는 더샵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Advance in Core’를 담았습니다. 은 건축물의 강인함을 모티브로 가로와 세로 획이 교차하는 구조적인 형태의 심볼은 시각적인 안정감과 균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본질에 집중하는 더샵만의 앞선 주거문화를 상징합니다.
Slogan
슬로건은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를 내부 및 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문구입니다. 슬로건 적용 시시 왜곡, 변형, 오남용에 따른 이미지 손상의 방지를 위해 본 가이드라인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합니다. 최소사이즈 규정은 슬로건 재현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최소 사이즈 이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lor
인류와 함께 존재해 온 철은 포스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입니다. 철이 만들어낸 깊고 진한프러시안 블루는 더샵의 새로운 메인컬러로, 그 깊이 있는 무게감과 내재된 힘은 그 어떠한 컬러들 사이에서도 더샵만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합니다. 시대를 이어오며 발전해 온 더샵의 블루컬러는 더욱 새로워질 더샵의 아이덴티티를 강력하게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CMYK 100/79/10/70
RGB 0/18/65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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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2020.2.28일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내용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수탁업체 변경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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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포스코이앤씨(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회사가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책임관의 지정)
- 1. CCTV 총괄책임관은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CCTV 설치의 목적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