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인권경영 선언문
포스코그룹은 구성원, 주주/투자자,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인권정책*을 통해 인권경영의 기본 원칙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장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아동권리 협약,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유엔 인권 옹호자 선언, 기타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포스코그룹의 인권정책은 인권경영 정책, 다양성ㆍ형평성ㆍ포용성 정책, 책임광물 정책, 공급망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포스코그룹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포스코그룹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다음의 인권 영향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앞장섭니다. 나아가 경영 환경의 변화나 사업 확장에 따라 인권 영향 관리의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기적 인권실사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인권 영향 관리영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
• 차별금지 :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성 정체성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강제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 정의로운 전환 : 녹색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 산업안전 보장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침해 행위를 방지하여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형성합니다.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사의 인권경영을 지원하며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유지합니다.
• 부패 및 뇌물방지 :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과 규범을 준수합니다.
• 환경권 보장 :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며, 천연자원과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지역주민 인권 보호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화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을 고려합니다.
• 소비자 인권 보호 :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 보호에도 철저히 임하여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인권경영 원칙
제1조 목적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윤리규범, 공급사 행동규범을 제정하는 등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본 인권헌장을 통해 인권경영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본 헌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통용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 '임직원'이란 포스코이앤씨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포스코이앤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은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임직원 및 포스코이앤씨가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본 인권헌장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반되는 경우,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되, 현지 법규 적용 시 국제적인 인권 이슈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지 법규를 충족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권기준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4조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책임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명시된 내용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본인, 직장동료,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시 내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인권경영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필요시 지원한다.
- 직책자는 부서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지원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제5조 기본원칙
포스코이앤씨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이슈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한다.
- 차별 금지
- 고용상에 있어 인종, 국적, 성, 연령,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 인권정책의 기반이 되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 기준에 대해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산업안전 보장
-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어떠한 괴롭힘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관계에 있는 공급사를 존중하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한다.
- 지역주민 인권 보호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의 자유, 안전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환경권 보장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소음,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 및 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 인권보호
-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다.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인권경영 체계
제6조 조직 및 역할
인권경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SG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워킹그룹의 구성원은 인권영역별로 유관부서의 직책자가 선정하며 워킹그룹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인권헌장 제·개정 검토
-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인권 실사 계획 수립 및 이행
- 고충처리 지원
- 내·외부 교육 지원
- 인권이슈 대응
- 이해관계자 소통 지원
- 그 외 인권경영 이행에 필요한 업무
제7조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개선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인권헌장 선언을 통해 인권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인권 실사를 실시하여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감지한다.
-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 인권침해 점검 방법, 교육, 구제조치 등 인권경영 이행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내·외부 채널을 통해 공유한다.
- 구제조치 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될 시 개선활동을 추진한다.
제8조 내재화 및 제도 개선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인권 실사 결과 및 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공유한다. 내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개선을 추진한다.
-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교육, 국내·외 인권 규정에 관한 교육, 인권경영 우수사례 및 구제조치에 대한 성공/실패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인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전문가의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인권 실사 등을 통해 개선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제도를 개선한다.
인권 실사
제9조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프로세스
포스코이앤씨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실시하며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제, 개선, 예방 등 조치를 시행한다.
인권 실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회사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이슈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소재와 규모, 인권 관련 위험성, 사업의 특성과 내용, 현지국의 정치 ·경제적 여건과 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한다.
- UN 기업과 인권 지침서:실사 가이드라인, OECD 실사 가이드라인, 기관(기업) 운영 인권 실사 체크리스트 등 국내·외 인권 실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해 인권 실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평가를 진행한다.
- 인권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추가적 자료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
- 실사결과를 관련자들에게 공유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인권 실사를 통해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는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해결하며, 필요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고 외부 전문가 및 예산 등을 지원한다.
- 구제 조치 및 개선이행 현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추가 조치를 취한다.
고충처리
제10조 고충처리 프로세스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된 인권 이슈가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기된 이슈나 신고/상담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고/상담 센터는 상시 운영하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 처리결과는 당사자에게 안내하며 필요시 유관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한다.
- 처리결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정책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관계자 소통
제11조 정보공개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인권경영 추진 현황을 공개하여 인권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개인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추진 현황 및 인권 실사 결과 등을 공개한다.
- 필요시 별도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회사가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