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건설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 획득

-2003년 CP 도입, 자율준수협의회 체계적 운영, 리스크 예방활동 등 강화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인센티브 획득
-10개 포스코그룹사, 우수등급 이상으로, 기업집단에서 최다 획득 기록 수립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 ‘AAA(최우수)’최고등급을 받았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6단계(D, C, B, A, AA, AAA)로 구분되며,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을 평가한다.

CP는 지난 20년간 기업들에 꾸준히 보급되어 현재 약 730여개의 기업들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잡았으며, 최근에는 CP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CP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AAA(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특히,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19년부터 구축했으며 '22년부터 이를 의무화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현장점검 및 교육을 강화했다. 법적 대응 시너지를 위해 올 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AAA(최우수)등급을 받으면서 공정위로 부터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업시민 이념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CP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포스코와이드, 포스코A&C, 엔투비 등 올해 CP 등급평가에 참여한 10개 포스코그룹사 모두 우수등급 이상을 받으면서, 제도 도입 이후 한 기업집단에서 우수 등급 최다 획득의 기록도 세웠다.

 

포스코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좌측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우측 포스코이앤씨 김성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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