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모듈러주택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나서고 특허 출원 경쟁을 벌이는 등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모듈러주택이란 외벽체와 창호, 전기 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가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쌓아 올리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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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모듈러주택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나서고 특허 출원 경쟁을 벌이는 등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모듈러주택이란 외벽체와 창호, 전기 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가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쌓아 올리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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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포스코이앤씨(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관의 지정)
제7조(안내판의 설치)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호조치 등)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